당정 '농업 4법' 7월 국회서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07.21 21:23
수정 : 2025.07.21 21:23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쌀 의무매입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농업4법에 대한 재정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4법은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와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양곡법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재해 피해농가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경감과 보상범위 확대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