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5.07.22 09:42
수정 : 2025.07.22 09:42기사원문
특허청, 개정 상표법 22일 부터 시행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국제상표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돼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1%정도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이 함께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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