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감면규정 위반 연구소 65곳 적발…22억원 추징

연합뉴스       2025.07.22 10:33   수정 : 2025.07.22 10:33기사원문

경기도, 지방세 감면규정 위반 연구소 65곳 적발…22억원 추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부설 연구소 65곳을 적발해 취득세 등 22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출처=연합뉴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는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식 인증 기관을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5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소 6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 기한 내 미인정 ▲ 실면적 축소 ▲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이었다.


A법인의 경우 안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건축물을 취득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가 4년이 지나기 전 연구소 인정이 취소돼 7천100만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성남시에서 부설 연구소 명목으로 건물을 매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 면적과 신고된 면적이 달라 중과세 부과로 6억7천700만원이 추징됐다.

작년 말 기준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는 2만6천985곳으로,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963곳이 298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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