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뉴시스
2025.07.22 10:50
수정 : 2025.07.22 10:50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이종희 조수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해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서는 이금규 특별검사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김지윤 검사 등이 참석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은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을 불러 VIP 격노설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최근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해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해위증죄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이 법원과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다.
☞공감언론 뉴시스ryuhj@newsis.com, ks@newsis.com, 2papers@newsis.com, tide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