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소리 너무 심해" 부재중전화 88통…사춘기 애들과도 싸워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1:08
수정 : 2025.07.22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도 넘은 통제와 잔소리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자녀를 둔 결혼 15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아내는 저에게도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의 짜증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 잘 때도 투덜거리는 목소리에 잠을 설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아내의 잔소리가 더욱 심해졌다.
A씨는 "요즘은 출근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가 쏟아진다"면서 "얼마 전에는 회의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88통이나 찍혀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럴 정도니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며 "저녁 6시 통금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메시지로 소리 지르고 욕설도 한다"고 털어놨다.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면서 오늘 뭘 했는지 캐묻고,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어지면 취조하듯 몰아붙인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걱정"이라며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통제가 심한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까요.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잔소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은 것 같다. 단순 잔소리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이는 민법 제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혹은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내의 행동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춘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훈육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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