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 1㎿ 이하도 직접 공급 가능해진다
뉴시스
2025.07.22 11:02
수정 : 2025.07.22 11:02기사원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1㎿ 용량요건 완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한다는 용량 요건을 폐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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