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재판도 중단…"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뉴시스
2025.07.22 12:06
수정 : 2025.07.22 12:06기사원문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모든 형사재판은 그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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