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중단…'대북송금' 기일도 추후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2:21
수정 : 2025.07.22 12:21기사원문
대북송금 기일도 연기…재판부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모두 멈추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 모두 기일이 추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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