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해드려요"… 인천공항公, 온라인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3:34
수정 : 2025.07.22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이다.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다.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