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수가.." 울산시 규제 개혁 제안 9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5:33   수정 : 2025.07.22 15:33기사원문
최우수상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 개선' 제안
우수상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 명확히 개선' 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4월 7일~5월 2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97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건의)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라는 제안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장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부부단(장) 안치방법에 ‘부부 동시 안치’ 조건 삭제 또는 사전 사용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울산하늘공원 추모의집 부부단의 경우 전체 4122기 중 85.8%인 3538기가 사용 중인 반면 2240기인 자연장지 부부장의 이용률은 56.4%(1264기)에 그치고 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추모의 집 부부단이나 자연장지 부부장은 외지에서 옮겨 온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 장례를 치르더라도 부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면 유족의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장지 부부장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수상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과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처리 기간을 통일해 드론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 해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 밖에 장애인 주차 표지 일괄 갱신제 및 차량번호 연계 자동 전환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법령 관련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공모전에서는 9건 중 2건이 조례 개정, 7건이 중앙부처 건의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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