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대법 "지자체 재량"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5:24
수정 : 2025.07.22 15:24기사원문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불허하자 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때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므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시흥시를 상대로 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해당 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흥시는 불허했다.
시는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상 A씨가 우선순위 결정자가 아니고, 해당 토지가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가 아닐 것'이라고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1심은 시가 정당한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거부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거리 제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제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거리 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 위임에 따라 수립됐는데, 해당 법령에는 충전소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성 등까지 고려해 거리 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 사유가 적법했다며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교통상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거리 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이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그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