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성 인재 위원회 참여자 대대적 모집
뉴시스
2025.07.22 15:37
수정 : 2025.07.22 15:37기사원문
이번 모집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다. 위원회 성별 불균형을 바로잡고 여성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는 이 기준을 실현하고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록된 여성 인재 정보는 위원회 위촉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집중모집 기간 이후에도 상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여성의 역량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