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근절, 총포법 개정 추진…처벌 강화"
뉴스1
2025.07.22 15:41
수정 : 2025.07.22 15:41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은 총기 제작 규정이 모호하고, 온라인상 제작법 유포에 대한 처벌도 미비하다"며 "사제 총기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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