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시행사 회장, 2심 재판 내달 시작

연합뉴스       2025.07.22 16:53   수정 : 2025.07.22 16:53기사원문
1심선 징역 2년에 집유 4년·주요 부분 무죄…'대관 로비스트' 인허가 청탁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시행사 회장, 2심 재판 내달 시작

1심선 징역 2년에 집유 4년·주요 부분 무죄…'대관 로비스트' 인허가 청탁 의혹

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정 회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횡령한 480억 원 중 77억원을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주면 김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당시 성남시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지난 4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큰 줄기의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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