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측 "괴롭힌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8:10
수정 : 2025.07.22 18:09기사원문
가해 지목 A씨 "맥락 고려 않고 일부 대화 편집" 주장...유족 "괴롭힘 명백"
[파이낸셜뉴스]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 A씨 측이 "괴롭힌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추가 변론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날 A씨 측은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망인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에 대해 "망인과 피고의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만을 편집해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행위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를 지내왔고 망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괴롭힘'이 분명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유족 측은 "카카오톡에서는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망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반박 서면을 제출받고, 유족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올해 초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약 2750자)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 측은 오씨의 생전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MBC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사과했다. MBC는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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