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남 서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파이낸셜뉴스       2025.07.22 20:39   수정 : 2025.07.22 20:39기사원문
김태흠 충남지사 요청 이틀 만에 대통령 결정…복구 작업 속도 기대

[파이낸셜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예산 등 2개 시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지 이틀 만으로,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3950만 원, 반파 1100만∼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이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당진·예산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 건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산·예산과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남도는 지난 16∼19일 폭우로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조사를 벌여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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