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군부대 복지회관·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 등 9곳 적발

뉴스1       2025.07.23 09:19   수정 : 2025.07.23 09:19기사원문

원산지 점검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농관원 강원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군부대 복지회관 및 군부대 농·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16~18일 특별 단속을 통해 돼지고기 5건, 쇠고기 2건, 두부 2건 등 9곳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원지원은 특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복지회관) △군부대 복지회관에 농축산물을 납품하면서 원료의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납품업체) 등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이력제 미표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지원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미표시 8개 업체는 과태료 176만원을,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1개 업체는 과태료 70만 원을 각각 부과 처분 처분할 예정이다.

이영구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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