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공장 건설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작업중지"

뉴시스       2025.07.23 09:52   수정 : 2025.07.23 09:52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22일 오후 1시32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자동차부품제조공장 증축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8)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3층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이동하던 중 추락방호망을 뚫고 바락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