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피해 농가 신속 손해평가 추진…50% 선지급
뉴시스
2025.07.23 11:03
수정 : 2025.07.23 11:03기사원문
피해 신고접수 3일 이내 조사…25일부터 선지급 착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50%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해 손해평가 인력 배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 후 피해가 큰 지역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농식품부는 빠른 손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한다.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이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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