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1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7년 구형
연합뉴스
2025.07.23 11:20
수정 : 2025.07.23 11:20기사원문
검찰, 171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7년 구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한약재 제조·부동산 시장 등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원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지난해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사례가 이어졌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했던 뜻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쉽다. 재기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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