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린 안동 학부모 구속 송치…딸은 불구속 입건
뉴시스
2025.07.23 12:27
수정 : 2025.07.23 12:27기사원문
A씨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혐의, B씨는 야간주건침입 방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다.
이들이 빼돌린 시험지를 참고해 시험을 치른 A씨 자녀 C(10대)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까지 10여회에 걸쳐 딸이 재학중인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해당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열고 C양에게 '퇴학처분' 및 '성적 0점' 처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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