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린 안동 학부모 구속 송치…딸은 불구속 입건

뉴시스       2025.07.23 12:27   수정 : 2025.07.23 12:27기사원문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함께 시험기간 중 경북 안동시 소재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7.15.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야간에 자녀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학부모 A(40대)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B(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혐의, B씨는 야간주건침입 방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다.

이들이 빼돌린 시험지를 참고해 시험을 치른 A씨 자녀 C(10대)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험기간 중 A씨와 함께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기간제 교사 D(30대)씨는 건조물침임, 부정처사후수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까지 10여회에 걸쳐 딸이 재학중인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해당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열고 C양에게 '퇴학처분' 및 '성적 0점' 처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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