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한동훈 딸' 모욕한 40대…1심 벌금형
뉴시스
2025.07.23 13:40
수정 : 2025.07.23 13:40기사원문
비속어 사용·'허위 스펙 의혹' 연상케 해 法 "정치인 가족 근거없는 비난 신중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케 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글 내용 등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나,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표현의 계기가 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정치세력에 의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기가 된 한 전 대표 딸의 비리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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