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묵은 울주 발리동상로 갈등, 권익위 중재로 4차선 확장

뉴스1       2025.07.23 15:01   수정 : 2025.07.23 15:01기사원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역 산업체 취업 연계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1/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의 4차선 확장 문제가 2년간의 갈등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가철도공단과 울주군은 평면교차 방식의 확장을 조건부로 합의했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던 협의 지연이 마무리되면서 인근 지역개발과 교통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울주군청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울주군이 추진 중인 발리동상로 온산선 건널목 구간의 4차선 확장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역주민과 울주군,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일대에서는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으로 약 5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발리동상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철도 건널목 구간에 대한 확장 방식을 둘러싸고 울주군과 국가철도공단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국가철도공단은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따라 도로 폭이 10m 이상이면 입체교차 방식(고가차도 또는 지하차도) 적용이 원칙이라며 울주군의 평면교차 방식 확장 요청을 거부해왔다.

반면 주민들은 고가차도는 인근 아파트 진출입로와 연결이 어렵고, 지하차도는 하천 인접에 따른 침수 위험이 크다며 평면교차로 확장을 요구해 왔다.
결국 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가 갈등 해결에 나섰다.

권익위는 울주군, 국가철도공단과 수차례 현장 조사 및 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이 평면교차로 구간 양측에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울주군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원을 배치·운영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확장 협의 요청을 신속히 승인하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도로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며 "이번 조정이 장기간 정체돼 있던 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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