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사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학부모 '무죄'
뉴시스
2025.07.23 15:07
수정 : 2025.07.23 15:07기사원문
재판부 "게시글은 과장 표현일뿐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3년 민원으로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A씨 부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A(41)씨와 B(41)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부인인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C씨가 수시로 아이를 교장실로 보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얘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부부의 아이가 잘못하자 C씨가 다른 반 아이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교장실로 데려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전해들은 피고인들은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반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인민재판식 처벌방식' 표현 역시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뿐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C씨가 부부의 아이를 교장실로 데려간 이상 피고인들은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게 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허위의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후 C씨가 아이에게 사과를 약속했음에도 다음 날 병가를 냈고 피고인들의 고소 얘기를 듣자 학교로 와 아이에게 사과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C씨가 아이와 다른 반 아이들에게 사과했다는 부분이 게시한 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과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려 했을 뿐이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 역시 얘기를 들은 손님이 부부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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