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 의무가입' 대선공약 구체화..재정 버틸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25.07.24 06:00
수정 : 2025.07.24 06:00기사원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구체화 작업 속도
보장성 초점...문제는 역시 재정 부담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무소득 배우자 젊은 청년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지역가입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이에 더해 군 크레디트 확대와, 18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시 3개월 간 연금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는 대통령 공약과 발맞춰 발의하는 것"이라며 "보혐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은 청년 취업난 등으로 예비 가입자들의 총 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 보장성이 자칫 훼손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 같은 연금 재정 타격 우려에 대해 이수진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보험료를 안 내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크레디트 확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정안전성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올해 3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보험료율을 9%에서 4%p 올린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기존 민주당 안으로 제시된 44%에서 1%p 뺀 43%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당초 국민연금 재정 예상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8년가량 늘어 2065년 경 고갈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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