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조금 배분'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재의 요구 검토
연합뉴스
2025.07.23 16:46
수정 : 2025.07.23 16:46기사원문
도 "지급시기 정해 도지사 권한 침해"…조직개편안은 3차례 상정 끝 의결
경기도 '특조금 배분'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재의 요구 검토
도 "지급시기 정해 도지사 권한 침해"…조직개편안은 3차례 상정 끝 의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3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앞서 경기도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지급 계획을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작년 12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자 올해 1월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당시 도는 개정안이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과 예산집행권(지방자치법 제116조)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행정안전부도 질의 회신을 통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일자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에 재의 요구안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 회기에 수정안이 발의돼 본의의까지 통과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앞서 재의요구된 개정안 절충한 것이지만 여전히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해 재의 요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의회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온 경기도 조직개편안도 3차례 상정 끝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급 부서장을 둔 도시개발국, 의회사무처 내 의정국, 담당관 형태의 경기도서관을 신설하고, 기존 도시주택실 내 택지개발과, 노후신도시정비과, 신도시기획과, 자산개발과 등 4개 과를 도시개발국 산하로 이관하게 된다.
특정 단체의 무상사용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수탁기관의 전대 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1안 200원, 2안 300원)에 대한 절충안(250원)을 제시한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의원의 대표 의원 선출로 공석이 된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같은 당 김시용(김포3)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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