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조롱해…' 직장동료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07.23 17:42
수정 : 2025.07.23 17:42기사원문
뒤늦게 자백했으나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 없어" 징역 4년 유지
'날 조롱해…' 직장동료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2심도 실형
뒤늦게 자백했으나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 없어" 징역 4년 유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A(43)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원주 한 비닐하우스에서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기 다리를 타고 넘은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처를 입었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당심에서 자백했으나 그 시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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