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상보)
뉴스1
2025.07.23 17:51
수정 : 2025.07.23 18:16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리점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경법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2심 최후변론에서 "이번 재판은 저와 임직원, 그리고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재판"이라며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배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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