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無대응, 국제법 위반…배상 가능성"
뉴스1
2025.07.24 10:05
수정 : 2025.07.24 10: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는 긴급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위협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ICJ는 "기후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는 국제법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결과는 손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원상회복, 보상 등의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 이와사와 ICJ 소장은 "기후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며 "지구 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이 생명권을 포함한 일부 인권의 향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J의 의견 발표는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주도했다. 환경 운동가들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이번 ICJ의 판단에 환호했다.
바누아투의 랄프 레겐바누 기후변화 담당 장관은 "우리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과 협상할 때 이 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 ICJ의 의견은 우리 협상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로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것은 지구를 위한 승리이며,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이고,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힘을 입증한 승리"라고 말했다.
ICJ의 이번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법원 판결, 입법 활동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보이드 전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은 "ICJ가 국가의 의무를 명확하고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와 전례 없는 책임 추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 록스트롬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장은 "이번 ICJ 의견으로 모든 국가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게 됐다"며 "법원이 전 세계에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국가가 기후 위기를 해결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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