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심의 절차 어겨"

뉴스1       2025.07.24 10:59   수정 : 2025.07.24 10:59기사원문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2년 만에 제주4·3평화재단이 맡아 추진되는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4·3연구소 등에 따르면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지난 22일 4·3평화공원에서 보고서 초안을 심의했으나 파행을 빚었다.

회의에서는 평화재단이 4·3특별법에 따라 심의 역할을 맡은 분과위원들에게 보고서 초안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재단이 정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시기는 올해 6월 30일이다. 분과위 회의가 열린 마지막 날은 2023년 12월 11일로 1년 6개월간 논의 없이 보고서 초안이 정부에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3연구소는 입장문을 내 분과위원회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주도와 재단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2003년 첫 진상보고서 이후 22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다.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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