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정지원 총력"…첫 현장행보
파이낸셜뉴스
2025.07.24 12:00
수정 : 2025.07.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납세자 지원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걱정 없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4일 임 청장이 충남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직접 챙기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한다.
세정지원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까지 포괄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할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약 4100여 개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오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추가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을 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원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 폭우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임 청장 취임 이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됐다.
임 청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피해 납세자가 세무 문제에 걱정 없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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