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간과 손잡고 침수농기계 수리지원…전국 순회 점검
뉴시스
2025.07.24 11:31
수정 : 2025.07.24 11:31기사원문
주요 6개 농기계 업체·농협 등과 협업 특별재난지역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기계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주요 6개 농기계 업체 등과 협업해 침수 농기계를 신속 수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등이다.
농협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호남권(1주차)을 시작으로 충청권(2주차), 영남권(3주차)을 돌며 수리 지원에 나선다. 특히 농협은 이번 활동에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날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대표 콜센터는 ▲(대동)1588-2172 ▲(TYM)1588-4533 ▲(LS엠트론)1666-5482 ▲(아세아텍)1588-3309 ▲(신흥기업)043-262-3540 ▲(한성TNI)041-534-8612~5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 피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않고 말린 후 적시에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면 상당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기 수리가 중요하다"며 "침수된 농기계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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