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임직원·감정평가사·브로커 낀 115억대 불법대출…10명 기소
뉴시스
2025.07.24 11:52
수정 : 2025.07.24 12:08기사원문
불법대출 대가 챙긴 지점장·부지점장 등 2명 구속기소 전현직 임직원·브로커·감정평가사 등 8명 불구속 기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제2금융권인 축산농협(축협) 임직원들과 감정평가사, 브로커들이 연루된 115억대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해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금융알선·수재 등)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혐의를 받는 모 축협 지점장 A(55)씨와 부지점장 B(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주 중 1명인 건설업자가 허위 세금명세서 발급 사실도 규명,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 3곳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 발급을 통해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다른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들도 허위 감정 평가 유도 또는 요구를 하거나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축협 임직원들은 감정평가사 2명과 결탁해 허위 감정을 통해 대출 조건을 조작, 거액의 부정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와 부동산개발업체·건설업자·제조업체 등 차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챙겼다.
특히 기소된 건설업자는 감정가를 높이고자 127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인건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 법인 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허위 증빙서류와 배우자 명의 차명 법인 등을 내세워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대출 행각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익과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축협 지점장 A씨가 챙긴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은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출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해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함해 범행 유인 동기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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