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관실, 계엄 당시 헌법 수호 장병 공적사실 확인 중"
뉴시스
2025.07.24 14:19
수정 : 2025.07.24 14:19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장병들에 대한 포상 진행상황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병 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헌법 수호 장병들의 어떤 공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판단하면 인사 계통 등에서 공이 있는 장병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등이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병사들은 조기 진급, 초급 간부는 장기 선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후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과 9월 예정됐던 중령과 대령 진급 인사 발표가 2~3주 미뤄지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도 교감이 있었다는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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