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정상화 위해 공청회 검토"
뉴시스
2025.07.24 15:33
수정 : 2025.07.24 15:33기사원문
무단 점유 엄정 대응, 정상사용 허가자 실질 지원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24일 중앙로지하상가 브리핑 자리에서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에서 제안한 공청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비대위가 제안한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 참여로 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최 시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온비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시 자체 감사보다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함이 타당하며, 수사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일부 점포의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는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정상사용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점포 감정평가액에 대해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5년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전체 감정평가액을 전년 대비 4.73% 인하했다. 이는 점포별 낙찰률과 연동돼 사용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고정비 중 하나인 공용관리비 분담 구조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했으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분담률을 60%까지 높이고, 상인 부담률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주차장의 공용면적 포함이 선결 조건이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연간 약 3억4000만원, 월평균 28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정상사용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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