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건설현장 폭염 안전대책 시행 점검
뉴스1
2025.07.24 15:33
수정 : 2025.07.24 15:33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24일 대구대공원 건설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35도 이상 올라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은 철저한 폭염 관리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과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