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암 수술 등 고난도 수술 수가 보상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7.24 16:52
수정 : 2025.07.24 16:52기사원문
어려운 수술, 수가 올리고 정신질환 보상 강화
필수의료 중 기피 심한 분야, 인프라 유지 동력
2차 종합병원·상급종병 구조개편 지속
[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개편안을 대거 의결했다.
어려운 수술, 수가 올리고 정신질환 보상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보상 강화,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수가 신설,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구인두 악성종양 수술의 경우 기존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수가가 조정된다. 또한, 수술 부위가 인접 부위까지 침범한 경우, 기존에는 하나의 수술만 인정되던 방식에서 복수 수술로 인정받아 수가가 2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수술 후 재건 성형에 필요한 천공지피판술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특히 기피가 심한 분야에 인프라 유지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집중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수가도 대폭 손질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되며, 초기 7일 동안은 하루 70만원(4인실 기준)까지 지급된다.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100% 가산이 적용되며, 개인·가족 치료, 작업요법 등도 산정횟수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폐쇄병동 운영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조기 치료는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입원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병원 내 의과에서도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액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액수가 I·II, 임종관리료 등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 확대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한방병원 내 의과에도 수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아동의 재활과 이동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확대된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가 새로 급여 대상에 포함됐으며, 본인부담금은 각각 최대 180만원, 135만원, 342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차 종합병원·상급종병 구조개편 지속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는 175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응급의료 가산 확대와 중증환자 실적에 기반한 성과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중증수술은 1만3000건 이상 증가했고, 입원 중심 진료 회복과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운영,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으로 운영 효율이 개선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의결안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도 고난도·중증 분야 의료인력의 기피를 막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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