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원 기부행위 맹정섭 전 위원장 벌금 70만원 확정

뉴시스       2025.07.24 16:00   수정 : 2025.07.24 16:37기사원문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북 충주지역위원장 직무대행. 2022.04.06. 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전 충북 충주지역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는 24일 맹 전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7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

맹 전 위원장은 2024년 총선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90대 원로 당원에게 85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명을 달리한 당원과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지난 4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원로가 개소식 참석을 원해 당직자가 임의로 교통편을 제공했고, 꽃다발은 망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SNS에 "직접 기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몹시 마음이 아프지만 2심 판결에 승복하고 벌금을 바로 납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다 엄중한 자세와 몸가짐으로 공직선거 출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노승일 현 지역위원장 등과 함께 내년 충주시장 선거 민주당 공천 주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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