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값 대신 내줘"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2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2025.07.24 16:52
수정 : 2025.07.24 16:52기사원문
"골프공 값 대신 내줘"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2심도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A씨 등은 골프장과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밴사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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