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각국 정부 기후대처 소홀로 국제적 피해 나면 배상 의무"

뉴시스       2025.07.24 19:12   수정 : 2025.07.24 19:12기사원문
화석연료 관련 조치 소홀로 기후 시스템 나빠지는 것은 국가 책임 국제적 피해가 날 경우 해당 국가의 배상 책임 시사해

[AP/뉴시스]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에서 법원의 기후 관련 조언 의견서가 나오자 태평양 섬나라 학생 기후활동가가 판결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세계 최고법원인 세계사법재판소(ICJ)가 각국 정부는 화석연료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가 나빠지도록 방치해서 피해가 날 경우 다른 나라들에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23일 헤이그 소재의 유엔 최고법원은 이런 골자의 법률 조언을 낭독 공개했다. 구속력은 없으나 이 획기적인 기후 관련 법률 조언은 앞으로 각국 국내는 물론 국제적 기후 관련 소송에서 기초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ICJ 15명 판사들을 대표해서 이오사와 유지 재판장은 133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공개했다. 재판장은 기후 붕괴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후속 결과를 낳아 자연 생태계와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후속 결과는 긴급한 실존의 위협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만장일치의 의견서는 국제법 상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국가는 기후에 해를 끼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석연료와 관련한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 화석연료 탐사 허가 및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해서 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 시스템이 나빠지는 것을 적절한 조치로 막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비행으로서 그 나라가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고법원은 또 민간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국가는 기후 위기를 조장하는 기업 활동을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로 국가 상실 위기에 놓인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등의 문제 제기와 100여 국가들의 지지 합류에 유엔은 2023년 총회 결의안을 통해 ICJ에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정부의 법적 책임'에 관한 조언 의견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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