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는 만취 운전자…피해자는 작별 인사조차 못 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07.26 10:00   수정 : 2025.07.26 10:00기사원문
30대,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혐의
70대 피해자, 사고 당일 숨져
"유족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6시35분께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약 52.9㎞로 운전하다가 교통섬에 있는 행인 B씨(74)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간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노원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사고 직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저혈량성 쇼크, 골반 골절, 두부 외상, 외상에 의한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고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심하게 취한 탓에 B씨를 차로 친 기억이 없고, 다리 기둥에 부딪힌 뒤 정신을 차려보니 B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차로를 넘나들고, 신호가 변경됐음에도 45초간 졸다가 다시 운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에게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112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74세의 피해자가 느닷없이 가족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했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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