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PPA 문턱 낮아져 중소기업 RE100 촉진"
뉴시스
2025.07.25 08:52
수정 : 2025.07.25 08:52기사원문
경기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환영 발전 용량 요건 폐지, 소규모 설비도 참여 가능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공간 속에서 지붕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총 138MW로, 이는 과거 10년간(2013~2022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뛰어넘는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셈이다.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단까지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도내 전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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