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P2E 로비설, 허위사실로 판결…명예 회복 기대"
뉴스1
2025.07.25 09:34
수정 : 2025.07.25 09:34기사원문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돈 버는 게임(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의 발언이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위 회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위 회장)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경부터 성명서 배포, 각종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위메이드 코인게이트'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그는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고,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해왔다.
위메이드는 같은 해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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