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범죄 비위 검사 '파면' 징계 추가 법안 발의"
뉴스1
2025.07.25 09:39
수정 : 2025.07.25 09:39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축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길거리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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