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위반 처분 강화·고위험군 면허 제한…사고비용 연 1100억 ↓"
뉴스1
2025.07.25 10:01
수정 : 2025.07.25 15:1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위험군별 분류 및 행정처분 강화를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이 28차례 이상 적발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행정처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연간 1100억 원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 부교수는 "무인단속 장비의 급증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3%에 이르렀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과태료 중심이므로,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벌점 부과의 어려움 등 반복적 위반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습 위반자가 전체 운전자의 약 5.3%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위험도는 일반 운전자 대비 2배 이상인 점, 고위험군의 사고율·사망자 수·사고비용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인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간 7차례 이상 적발 시 상습 위반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도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특히 수시적성검사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2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등 적성검사 강화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단축, 제3자 신청 제도 및 치료 조건부 판정 도입 △가상현실(VR) 및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 도입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 교통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어서고, 자동차 주행거리가 지구를 800만 바퀴 넘게 도는 수준에 이를 만큼 교통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약 2569만 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라며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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