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상인과 다투다 불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5.07.25 10:45
수정 : 2025.07.25 10:45기사원문
동료 상인과 다투다 불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시장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사망케 한 시장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6분께 방산시장의 3층 규모 건물 2층의 인쇄소에서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513만7천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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