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상인과 다투다 불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5.07.25 10:45   수정 : 2025.07.25 10:45기사원문

동료 상인과 다투다 불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중구 방산시장 화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시장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사망케 한 시장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6분께 방산시장의 3층 규모 건물 2층의 인쇄소에서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513만7천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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