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가구 재산세 징수유예

뉴시스       2025.07.25 10:50   수정 : 2025.07.25 10:50기사원문
7·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광명=뉴시스]광명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주민의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유예 대상은 지난 17일 화재 사고가 난 소하동 아파트 45가구이며,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을 각각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부과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2026년 1월31일로 연장됐다.

오는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역시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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