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안 돼요"…제주해경청 수상레저 안전 특별단속
연합뉴스
2025.07.25 11:05
수정 : 2025.07.25 11:05기사원문
"음주 운항 안 돼요"…제주해경청 수상레저 안전 특별단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등 주요 수상레저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거나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안전 운항 미준수에 따른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 운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단속은 지난 2023년 25건, 2024년 32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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