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짝퉁 가방' 판매한 40대 벌금 1000만원
뉴시스
2025.07.25 11:23
수정 : 2025.07.25 11:23기사원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해외 유명 명품 잡화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몰래 들여온 40대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72차례에 걸쳐 중국산 잡화류(255만원 상당)를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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