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짝퉁 가방' 판매한 40대 벌금 1000만원

뉴시스       2025.07.25 11:23   수정 : 2025.07.25 11:23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해외 유명 명품 잡화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몰래 들여온 40대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의류·잡화를 판매하며 해외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 모조품 등 38점을 1060여 만원에 판매하고 위조 명품 18점을 매장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72차례에 걸쳐 중국산 잡화류(255만원 상당)를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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