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12억 상당 들여온 태국인, 징역 18년 구형
뉴스1
2025.07.25 11:24
수정 : 2025.07.25 11:24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마약이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장자가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 있던 A 씨는 이를 받기로 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이며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주범으로부터 마약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했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또 들여온 마약은 유포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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